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 주민 155명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으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포항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포항시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시설물 안전등급을 C등급으로 판정했다. C등급은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재난지원금이 100만원만 지급된다.
반면 주민들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구조진단업체에 별도 조사를 맡겨 2개 동은 D등급, 2개 동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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