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방역당국이 강제격리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외부로 나가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사후 관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의료계는 자가격리와 강제격리와의 차이를 정부 지원 유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자가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자발적 격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19일 지역의 한 의료기관 원장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심환자가 나타났을 때, 강제격리 여부를 보건소에 물으니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크루즈 탑승객을 구한다고 대통령 전세기까지 띄우면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강제격리는 말이 없으니 꼼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환자들이 쉽게 찾는 1, 2차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격리나 검사 강제에 대한 권한이 없다.
앞서 31번 환자가 입원한 새로난한방병원이 폐렴 소견을 확인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몇차례 권유했으나, 환자가 바로 가지 않아 확진이 늦춰졌다. 환자에 대한 검사 강제권한이 있었더라면 확진자 일파만파의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소와 병의원 간의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 핑퐁'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의심환자가 보건소나 1339 전화 걸면 "일단 병의원에 가보세요"라고 안내하고, 병의원에서는 "의심 증상 있으면 병의원 오지말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로 가세요"라고 미룬다는 것.
다른 개업의 원장은 "만일 (우리 병원에서)확진자가 나오면 문 닫아야 하는데, 그 손실은 아무도 보전해 주지 않아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한숨 지었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원장도 "병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환자 증상을 쉬쉬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다. 노인 환자 특성상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귀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지역사회감염 확산 국면에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만으로는 늘어날 검사 대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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