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미사용분 이월 사용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 6월말까지 이월 인정
6월말까지 치료지원 1회당 결제 금액 상한선도 없애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조치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조치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역 내 급속히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만 3세부터 고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매월 1일 월 12만원씩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치료지원 제공기관이 휴관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에 대해 6월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또 치료지원 1회당 결제 금액 상한선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치료지원비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치료 지원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