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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시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미사용분 이월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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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 6월말까지 이월 인정
6월말까지 치료지원 1회당 결제 금액 상한선도 없애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조치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조치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특수교육 대상자의 2~5월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을 6월말까지 이월해 쓸 수 있게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역 내 급속히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만 3세부터 고교 3학년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매월 1일 월 12만원씩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이 치료지원비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치료지원 제공기관이 휴관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치료지원비 미사용분에 대해 6월말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또 치료지원 1회당 결제 금액 상한선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치료지원비 사용범위도 확대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로 치료 지원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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