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이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는 내일인 5일 예정돼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타다가 제공하고 있는 해당 서비스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법사위의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9일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린 법원의 첫 판단은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합법으로 나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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