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부대에서 간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성금을 강요하고 모금액을 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9일 "육군 1사단 장병들과 진행한 인권침해 상담을 통해 1사단 예하 대대에서 코로나19 성금 모금 강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지난 6일 '자발적 참여'로 모금활동을 벌여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관련 성금으로 7억6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센터는 "그러나 한 중대에서 간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성금 15만원을 모았는데, 대대장이 '다른 중대와 금액 수준을 맞춰 오라'고 질책해 2차, 3차 모금을 해야 했다"며 "병사들까지 동원돼 90만원의 금액을 맞출 수 있었으며 동료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병사를 모두 포함해 누가, 얼마나 냈는지 의무적으로 차트화해 제출하게끔 했다"며 "연말정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사실상 부대별, 개인별 성금 납부 현황에 대한 점검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대 부대장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벌이며 상부에 잘 보이려고 장병들의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강제로 갹출하는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국방부는 예하 개별 부대에서 모금해 성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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