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남기 "11일부터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 금지기간도 연장"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주요 논의결과, 거래제한 강화 조치 11일부터 3개월간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우려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지기간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한 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선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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