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또 확진자 중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학병원급에 별도의 전용진료센터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이날 질병관리본부 협의 과정을 거쳐 '무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한다'는 기존 규정을,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한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날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기존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해제 기간이 도래한 무증상자 상당수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해 왔지만 대구시는 반드시 입소 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 전파된 감염병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도별로 최소 2곳 이상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이날 신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지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진다"며 "이런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방식"이라고 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에 마련된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증상여부에 따라 환자를 나누고, 따로 마련된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한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가 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적용을 받고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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