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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휴정기 끝내는 대구법원 대면재판 최소화하기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 열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이어졌던 특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는 대구법원이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순환 교차개정제'를 도입하기로했다.

대구법원은 특별휴정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하고 동일한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할 경우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재판을 재개하되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 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공판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재판 재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 기일을 지정할 것 ▷증인신문 등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것 ▷가급적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입정을 허용하고 다른 사건 소송관계인은 법정 밖에서 분산 대기시킬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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