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이어졌던 특별 휴정기를 끝내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하는 대구법원이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순환 교차개정제'를 도입하기로했다.
대구법원은 특별휴정기가 종료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격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하고 동일한 주 또는 날짜에 재판기일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휴정기를 추가 연장할 경우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재판을 전면 재개할 경우 법정이 새로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재판을 재개하되 대면재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사건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매주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재판 기일을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이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공판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재판 재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판 기일을 지정할 것 ▷증인신문 등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것 ▷가급적 소송관계인에 대해서만 입정을 허용하고 다른 사건 소송관계인은 법정 밖에서 분산 대기시킬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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