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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사무실은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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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경찰서 직원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미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업무를 보는 행정관 A(50·여)씨는 지난 13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구미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A씨는 지난 6일까지만 경찰서 민원실에 출근하고, 시아버지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구미경찰서는 "A씨는 시모상을 당해 휴가를 냈으며, 확진자와 접촉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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