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요양병원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요양병원 관리 부실로 감염자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 허가 취소도 감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 발생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병원은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대응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근무자들은 일일 임상증상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들 역시 건강 모니터링 기록지를 매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병원 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 명단 작성을 해야 한다.
위 사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진행된 것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추가 감염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는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시 손실보상 제외 혹은 구상권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검토할 작정이다.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는 대상자 1천350명 중 68명을 마쳤으며 나머지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주 파티마요양병원은 환자와 종사자 8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났다. 경산 서요양병원 3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예방적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에 들어간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565개소는 오는 22일 격리가 종료된 이후 능동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내달 5일까지 2주간 환자와 종사자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일일보고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생활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396명은 젊은 나이 탓에 무증상 감염 우려가 있어 전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 표본 검사는 1천848명이 대상이며 현재까지 1천368명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48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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