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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건강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원격 화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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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시간, 중·고등 2시간 수업들으면 출석 인정

원격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
원격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2020년 원격 화상수업 제도'를 운영한다.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최근 위탁교육기관인 '스쿨포유'나 '꿈사랑학교'가 지원하는 실시간 화상강의와 교과별 동영상 녹화수업으로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원격 화상수업 대상은 건강장애학생. 백혈병, 뇌종양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학교생활이나 학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은 1일 1시간, 중·고교생은 1일 2시간씩 이 수업을 수강하면 해당일만큼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아 유급을 방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스쿨포유 초등과정 수업에 초등특수교사를 배정한다. 학생의 관심과 특성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상담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건강장애학생 담당교사 연수, 희망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장애 이해교육, 학교 복귀 축하 프로그램, 학급친구와 함께하는 체험 학급 등을 지원한다.

스쿨포유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총 196일 동안, 꿈사랑학교는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200일 동안 수업을 지원한다. 초등 과정 수업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통합교과. 중·고등 과정에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업을 제공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조치"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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