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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반'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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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0만원 벌금형…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 전 총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총장은 총장 관사 이사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대학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노 전 총장이 2014∼2016년 총장 보직수당을 50만원 인상한 것을 유죄라고 보고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 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이나 내부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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