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發)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체온이 37.5℃를 넘는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30일 0시 이후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항공료를 환불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30일 0시에 도착하는 한국행 항공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또 "이 조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해당되며, 각 항공사는 승객의 체온을 검사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세계 확산이 빠르고 최근 국내 확진자의 상당수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됨에 따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부터 입국을 막음으로써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안이다.
한편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내선 항공편은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입국 검역 강화 대상국을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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