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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5월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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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현장 의견 반영 안돼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먼저 시행돼야
예산확보와 수용 가능한 지급단가 등 체계 마련 안돼

경북도의회. 매일신문DB
경북도의회. 매일신문DB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30일 "농업인과 농업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안과 개선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공익직불제 시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었다.

공익직불제는 기손 직불제에서 지정된 특정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작물 재배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쌀과 밭작물에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의회는 ▷5월 1일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 시행 유예와 농업인·농촌현장 의견 반영 ▷농지소유자, 농지이용자, 직불금 수령자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 ▷예산확보와 수용 가능한 지급단가 체계 마련 ▷쌀값 지지 및 수급 조절 대책 마련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및 농지법 개정 등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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