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번방' 사건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법원 기습시위

민중당 당원, 유튜버 등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서…법원, 경찰에 신고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운영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 사건을 맡은 재판부 가운데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며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 기습 시위를 벌였다. 태평양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다.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은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연좌시위를 벌였다.

법원 측은 "시위자들이 예고없이 법원에 몰려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군 사건을 맡은 판사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가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했다. 업무방해나 폭력 등 형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범죄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다고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 4건이 73만9천여 건의 동의를 얻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협박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3개월 뒤인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이라 지적했다.

오 부장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덕식 판사 N번방 판결 제외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오덕식 판사 N번방 판결 제외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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