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4·15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피켓 시위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투척하는 등의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최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 선거사무소에 계란 투척과 함께 정부 비난글이 부착되고,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운동 방해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미행 혹은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보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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