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미수급 된 '음주운전' 전과 대구경북 후보 누구?

음주운전 관련 전과 대구 7명, 경북 6명
"보수·진보 따로 없네"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까지

"계단이 사람을 살렸다!" 지난 1월 11일 부산 한 공원 계단이 음주운전의 진행을 막은 사례.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계단을 공원 진입도로로 착각,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다만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긴 했다. 연합뉴스

선거 때마다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 가운데 꽤 눈길을 끄는 요소 투 톱이 바로 '재산'과 '전과'이다.

가장 부자인 후보자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오고, 수십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알이 많다. 선거 운동에 여유 있게 임하고, 선거에서 떨어져도 향후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공개한 재산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꼭 붙어야 먹고 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더해진다.

재산이 많은 후보자와 재산이 적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범죄 기록인 전과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좀 나뉘는 편이다.

소싯적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했다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후보자에 대해 과거에는 다른 전과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엔 전과가 아닌 훈장으로 여기기도 하는 분위기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를 했다는 것.

▶반대로 세간의 평가가 더욱 나빠진 범죄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과거 음주운전은 우리네 아버지와 삼촌과 옆집 아저씨와 직장 상사가 이따금 시도하고, 다수가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 그래서 술이 깨면 별 경각심 없이 일상을 지내다 또 다시 시도하는, 일상적인 일탈 행위였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급'이라는 수식이 붙고 있다. 특히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는 이런 인식을 법이 뒷받침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2018년 9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시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및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기준도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낮아졌다. 정말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면 음주운전이다.

즉, 윤창호법(2018년 통과)을 계기로 그 전 20대 총선(2016년)과 그 후인 21대 총선(2020년)에서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보는 시선은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 벌금도 많아진다. 너무 많으면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되고, 역시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이번 4.15 총선 대구 후보자 61명 가운데서는 7명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

11.4%이다.

대구 중구남구에 출마한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양희 정의당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강대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명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2012년 음주운전은 물론,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처분 받았다. 대구경북 출마 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일한 사례이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장태수 정의당 후보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조명래 정의당 후보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구을에 출마한 신익수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4.15 총선 경북 후보자 60명 가운데서는 6명이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

10%이다.

포항 남구 울릉에 출마한 박승억 민중당 후보는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주에 출마한 정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천에 출마한 이상영 무소속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안동예천에 출마한 김형동 미래통합당 후보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미갑에 출마한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미을에 출마한 김봉교 무소속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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