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장 8일간 옮길 수 있다"

미·중 공동연구 학술지 게재…"감염 정도 심할수록 기간 길어"
국내도 완치 후 재판정 사례 잇따라…회복 후 2주간 격리 연장 필요

9일 오후 충북 제천의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충북 제천의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증의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고 회복했더라도 최장 8일까지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확진자 치료 후 관리'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베이징의 인민해방군(PLA) 종합병원과 미국 예일대 의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인민해방군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코로나19 환자 16명의 회복 후 바이러스 활성 상태를 추적 검사한 결과다.

이들은 고열·기침·인후통·호흡 곤란 등 비교적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으로 치료받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최소 두 차례 연속 음성으로 나온 회복 환자였다. 환자 대부분은 잠복기가 5일이었고 증상이 지속한 기간은 평균 8일이었다.

그러나 16명 중 8명은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출했다. 실제 두 차례 음성 판정 이후에도 검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최소 1일에서 최대 8일까지 감염력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아도 최대 8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기저질환으로 2명은 당뇨병, 1명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지만, 바이러스의 감염과 병증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흉부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호흡기 중환자 치료학 저널'(AJRCCM) 온라인판에 지난 29일 게재됐다.

논문의 제1저자인 미국 예일대 의대 로케시 샤르마 박사는 "중요한 사실은 치료받고 증상이 없어진 환자의 절반이 계속해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이라면서 "감염 정도가 심할수록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 치료가 끝나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향후 2주간은 더 격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신저자인 중국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리신 시에 교수는 "코로나 감염증 환자는 완치 후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 후에도 2주 이상 격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정흡 칠곡경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교수는 "우리나라도 완치 후 재확진 사례가 이어지기 때문에 퇴원하기 전에 PCR검사와 함께 항체검사(lgM elisa)를 병행하는 것이 재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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