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이날 출범한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이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 지난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3명의 인사를 추천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 요구사항과 지역발전 대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시민 요구사항이 포함돼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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