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 구성해 이날 출범

권혁원(왼쪽)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과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권혁원(왼쪽)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과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이날 출범한다.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수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이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 지난 4일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3명의 인사를 추천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탓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 요구사항과 지역발전 대책이 명문화되지 않아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도 시민 요구사항이 포함돼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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