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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때 '무증상' 입국자 일부 확진…추가 전파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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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무증상 시기 전염 사례 조사 중"
"항체진단법도 보조 수단으로 병행 가능, 감염 후 항체 형성까지 시간 드는 한계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입국 검역 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없던 입국자 2명이 확진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공항 검역단계에서 무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들과 관련된 2·3차 전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증상 검사자 중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10% 내외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독일 등에선 무증상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긴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무증상 시기 전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본부장은 "발병 이틀 전까지도 일단 전염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방식 뿐만 아니라 '항체 진단키트' 방식도 진단검사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를 승인한 바 있다.

항체 진단은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에 들어갔을 때 체내 형성되는 항체를 검출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국내에선 이 방법 대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RT-PCR)으로 진단 검사를 해 왔다.

정 본부장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체검사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국내에서도 이런 진단키트를 승인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본부장은 항체진단법에 제한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항체가 생기려면 (일반적으로) 5∼12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항체검사법으로 감염 초기 감염을 진단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PCR 진단검사로) 발병에서 진단까지 이틀 정도 걸리고, 무증상 시기에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항체검사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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