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중강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스타강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다.
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대구 수성구 한 유명 수학강사 A(37) 씨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검찰과 A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수년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학원 강의 및 개인 과외를 통해 얻는 소득이 월 수천만에 달할 정도였다.
지난해 2월 A씨의 집을 찾은 한 여성이 컴퓨터에서 해당 범죄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성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 외에도 성폭행한 정황도 있었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 등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만 900GB였고,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는 30명 이상이었다. 이중 12명의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돼있었다. A씨는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 준강간 방조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이 밝혀지자 수성구 학원가 일대는 비상이 걸렸었다. 학부모들은 혹시 자녀들이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닐지 불안해했고, 학원들은 원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었다.
A씨의 항소심 세번째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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