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린 콜센터 직원이 국내 처음 산업재해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에 대해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40대 남성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된 일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를 치료받느라 휴무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 수준 휴업급여를 받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한 산재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2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지 21일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는 감염성 질병으로 산재 여부를 가릴 때 역학 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공단은 "A씨 감염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마련,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될 때 산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A씨처럼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객 응대 등 업무 특성상 감염원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때 산재로 인정한다.
이날 현재 코로나19 관련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A씨까지 4명에 그친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진 직원 중 산재를 신청한 이도 A씨 뿐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만큼, 산재 신청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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