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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건수 축소' 보도, 사실 아냐…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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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료기관 검사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사례 없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사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문의가 SNS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글을 올렸고, 한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전문의의 SNS의 주장에 대해 '조사대상 환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그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을 토대로 의사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붙인 것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바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이 문구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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