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병 선거전이 마지막까지 의혹 제기식 공세로 진행되고 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김용판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공보물 허위 사실 기재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원진 후보는 13일 "김용판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가 지적한 점은 김 후보의 홍보물에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라고 명시한 대목이다.
조 후보는 "지난 1966년 10월 19일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에 나선 이창희 삼성 상무는 '재판을 앞둔 피고로 있기 때문에 증언은 바른 대로 하나 선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냐'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수 검찰총장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점을 거론하면서 김용판 후보의 '헌정 사상 최초의 증인 선서 거부'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해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실상의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맞서 김용판 후보는 '무지의 소치'라며 강력 반박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1966년 이창희 상무의 선서 거부는 처음엔 거부했으나 검찰 측의 촉구로 선서 거부를 포기하고 결국 선서를 했다.
또한 '송광수 검찰총장 건'은 자신과 다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광수 건은 불법대선자금 관련 사건으로 증인으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피감기관장의 지위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최초의 사례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선거가 코 앞인데 아직도 상대후보 흠집내기에만 몰두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달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매일신문 14일자 5면 보도된 '대구 달서병 의혹 공방전' 제하 기사의 '송광수 건은 인사청문회지만 자신은 국정조사라서, 국정조사에서의 헌정사장 첫 증인 선서 거부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 부분을...
'송광수 건은 불법대선자금 관련 사건으로 증인으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피감기관장의 지위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고, 자신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최초의 사례라는 주장이다'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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