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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차명진 제명 무효 판단 "절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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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매일신문DB
차명진. 매일신문DB

차명진 미래통합당 4.15 총선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은 당의 제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차명진 후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은 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통합당 최고위는 13일 낮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선관위는 차명진 후보에 대한 등록 무효 처리를 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현황 가운데 차명진 후보 관련 정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현황 가운데 차명진 후보 관련 정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에 같은 날 차명진 후보는 법원에 제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당에는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차명진 후보는 총선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법원 결정에 따라 총선 후보 자격을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명진 후보가 내일인 15일 투표일에 얻을 표는 물론, 지난 10~11일 사전투표 때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차명진 후보는)이미 통합당 후보가 아니다. 법원과 선관위의 어떤 결정에도 우리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차명진 후보 페이스북

차명진 후보는 지난 8일 녹화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출연, 한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인용해 세월호 유가족이 서울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고, 이게 '세월호 텐트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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