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민식이법' 촉발한 40대에 금고 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차로 고 김민식군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시속 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에 참석한 A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군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오는 27일 A씨의 선고 재판이 열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