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업장 매출 감소(10%)가 발생한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목요일, 5·10 금요일)로 접수한다.
경제회복비는 50만원이며 점포 재개장비는 업소별로 다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300만원, 휴업점포 100만원 등이다. 단 점포 재개장비는 경제회복비의 차액분을 지원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경영 안정을 통해 빠른 경기회복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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