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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민 특허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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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국제조사료도 75% 인하…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 대상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한국발명진흥회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거주자에게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15일 기준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의 30%를 감면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의 국제조사료(국문)는 75%를 인하한다.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지만, 대구와 경북에선 그 수가 점차 줄었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쓰고,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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