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거주자에게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15일 기준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의 30%를 감면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의 국제조사료(국문)는 75%를 인하한다.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지만, 대구와 경북에선 그 수가 점차 줄었다.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쓰고,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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