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코로나19 여파 3개월 연기

대구 수성구 등 분양시장 한숨 돌릴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연기됨에 따라 상반기에 분양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해가게 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연기됨에 따라 상반기에 분양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해가게 됐다.

대구 수성구 등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코로나 19 여파로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유예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다. 또 분양가 결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에 따라선 의결을 위해 1천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변수가 됐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이 시작되자 조합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검토 끝에 3개월 연기로 결정하고 이날 국무회의 처리를 거쳤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분양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해가면서 3개월 간 여유를 갖게 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