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등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유예 기간이 코로나 19 여파로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유예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했다. 또 분양가 결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20% 이상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에 따라선 의결을 위해 1천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변수가 됐다.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이 시작되자 조합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놓고 검토 끝에 3개월 연기로 결정하고 이날 국무회의 처리를 거쳤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분양이 집중되는 현상을 피해가면서 3개월 간 여유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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