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대구율하체육공원 박주영축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A(63) 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높이 40m 조명탑 꼭대기에 올라가 16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단지의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소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3개월 전 동일한 장소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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