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유언대용신탁재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Q : 피상속인인 갑은 사망하기 3년 전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재산의 생전수익자는 자신으로, 사후 수익자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A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사망하며 사후수익자인 A는 위 신탁재산을 인출하였다. 하지만 갑의 다른 자녀인 B, C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박선우 변호사

A :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인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수탁인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인인 금융기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갑이 사망 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모두 처분하였고, 사망으로 인하여 사후수익자인 A가 위 계약의 수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박선우 변호사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인 B, C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수탁재산을 인출한 A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848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해당 재산은 신탁회사의 소유이고, 신탁계약이 3년 전 체결되었다는 점, 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서는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한다면,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결국 B와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우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sunnnw@nate.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