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다. 마약류 중독자 또는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는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할 경우 자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해경은 이 기간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사회 복귀까지 지원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자수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