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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17억원을 가로챈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마스크 709만 장이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수출업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17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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