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물 분야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원한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인증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감면(신규)하고, 인증 유효기간(정기)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수도법 및「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생안전인증제도, 적합인증제도,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제도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규·변경심사의 경우 적용시기 이전까지 신청에 한하며, 정기심사의 경우 적용시기까지 인증 만료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장심사를 면제하여 제품시험만 실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인증심사 지연으로 인한 판매제한, 납품기일 지연 등의 기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변경) 공장심사+제품검사 ☞ 제품검사만 실시
▷(정기) 유효기간 연장, 단, 위생안전인증제도만 실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증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수수료는 약 25% 감면, 인증서 발급기간도 약 1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방법 및 절차는 심의위원(2명→1명)을 줄여 수수료 감면하고, 인증심사원의 조속한 배치로 인해 기간단축(3~4개월→2~3개월)로 예상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으로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물기술인증원 및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구자관 인증심사실장은 "지속적으로 인증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번의 인증기업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해외시장 진출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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