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취 10대 청소년에게 운전을 시켜 사망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식당 주방보조원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식당의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B(당시 17세) 군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게 했다. 이에 B군은 경산 사동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1%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차 식사 장소에서 B군에게 술을 권했고 2차 장소로의 운전을 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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