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시행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 포항 몫 1명 가운데 추천위원인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추천돼 '셀프추천'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8일 열린 추천위원회(위원장 포항부시장)에서 공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과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가 총리실이 주관해 구성하는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 두 사람 중 1명이 포항 몫으로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함되게 된다.
추천 이유로 공 위원장은 그동안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이고, 김무겸 변호사는 포항시의 의뢰를 받아 지진특별법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한 전문가란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공원식 위원장의 경우 진상조사위원과 구제심의위원회의 추천위원이 되는 순간 사실상 추천될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고 여기에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인 재난피해구제 전문가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 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의장과 경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4년 포항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공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진행된 회의에서 특정인이 공 위원장의 추천을 강력히 주장했고 각계 각층에서 추천된 20여 명에 대한 인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원식 위원장은 "지진범대위로 포항시에서 추천의뢰가 와 회의를 벌인 자리에서 나는 사양했지만 위원들이 끝까지 봉사하라는 강력한 권유를 해 뜻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와 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9명(위원장 포함) 구성하도록 정하고 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구제심의원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시행령에는 2년 임기의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으로 ▷법조계 ▷교수(행정 법 피해구제 등)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지진건강피해 관련 전문의 등 ▷관계부처(국조·기재·행안·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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