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만원짜리 치킨 배달 때 맥주도 19,900원어치 주문 가능"

소주·맥주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도 18년 만에 없애고 '가정용' 통일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맥주가 진열돼 있다. 이날 발표된 주류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소주, 맥주의 가정용, 대형매장용 판매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대형매장용 맥주가 진열돼 있다. 이날 발표된 주류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소주, 맥주의 가정용, 대형매장용 판매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소주·맥주의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진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 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오는 7월 이후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에서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배달할 때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때에 한해 판매를 허용한다는 등 내용이다.

예를 들어 치킨에 생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할 때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

앞서 관련법에는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류 배달을 한정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정부는 또 하반기부터 가정용·대형매장용으로 구분해 팔던 소주, 맥주를 가정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런 구분을 없애는 것은 2002년 구분을 시작한 이후 1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용량과 맛 등이 완전히 같은 제품도 판매처에 따라 가정용(슈퍼마켓·편의점·주류백화점), 대형마트용으로 불필요하게 구분해 재고관리 비용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 등의 비용 지출을 대폭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비영리 목적일 경우 주류제조장에서도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 주류업체가 양조장에 견학 간 고객에게 자사 술을 활용한 칵테일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 주류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주류 제조장이 보유한 제조면허 외 주류를 제조했을 때는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처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맥주·막걸리에 대해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해 홍보 허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런 대형매장은 동일한 고객에게 1일 또는 1차례에 맥주 4상자(12병), 또는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판매할 때 주류판매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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