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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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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이상 모든 근로자 성희롱 예방 교육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북 청송군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전경. 임업인종합연수원 제공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북 청송군 소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전경. 임업인종합연수원 제공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원장 최선덕)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일반 기업 및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연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선덕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연수원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조성해 안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은 임업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고부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임업의 기술력 향상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허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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