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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에 금품 전달한 전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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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관급공사 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위군 공무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B(72) 씨와 측근 C(59)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군수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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