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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2명 포항 모텔서 강도짓하다 붙잡혀

'생활비 마련하려고 그랬다' 경찰에 진술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모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스리랑카 국적 A(28·남) 씨와 B(28·여)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 30분쯤 포항 남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시설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곳 업주인 60대 여성을 유인, 상해를 입히고 관리실로 이동해 현금과 귀금속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10여 ㎞ 떨어진 다른 모텔에 투숙해 숨었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 취업, 어학연수 비자로 각각 입국 한 뒤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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