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모텔 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스리랑카 국적 A(28·남) 씨와 B(28·여)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 30분쯤 포항 남구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시설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곳 업주인 60대 여성을 유인, 상해를 입히고 관리실로 이동해 현금과 귀금속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서 10여 ㎞ 떨어진 다른 모텔에 투숙해 숨었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채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 취업, 어학연수 비자로 각각 입국 한 뒤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