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달 27일 초등학교 등교에 발 맞춰 절대적인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특히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경고장(10만매) 배포 등 교통안전활동을 전개 하면서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단속 등을 강화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함께 이동식 주차 단속차량,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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