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26일 별세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록 '위안부' 생존자는 17명으로 줄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새벽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 요청으로 별세한 할머니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총 17명이 됐다.
사실을 전해들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장관은 "올해만 벌써 세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길에 예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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