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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논란' 전 예천군의원 2명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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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제명 의결처분 취소"…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 항소 기각
재판부 "사건 중대성 비추어 볼 때 제명 적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종철(55), 권도식(62) 전 예천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가이드를 폭행한 박 전 군의원과 노래방 도우미 발언을 한 권 전 군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군의원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군의원은 "가이드가 한 초선의원에 대한 험담에 동조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했고, 권 전 군의원은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데려다 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군의회의 결의는 현저히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 및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잣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군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군의원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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