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BS 여자화장실 몰카 용의자, 영등포署 자진 출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1일 용의자 A씨,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1차 조사 받았다"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의 용의자가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사건 용의자 A씨가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이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S 내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용도 카메라가 발견돼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며칠 지나지 않아 A씨가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A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