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낮 부산지법 251호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거돈 전 시장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검찰 조사 및 재판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사안은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해오다,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거돈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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