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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 '부따' 강훈에 퇴학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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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과기 1학년 입학, 명령 퇴학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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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9)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 씨를 제적하기로 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해당 대학 학칙 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가장 높은 징계인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뉘는데 강 씨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을 받아 재입학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내린 처분을 강 씨의 보호자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했다. 또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됐다.

강 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강 씨가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 씨가 수사 초기 때도 그런 진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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