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연료전지 사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김연창(64)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대표 B(65) 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했다. 현재 B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김 전 부시장이 대구시로 오기 전 2년 간 해당 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어려웠던 회사를 사실상 살렸다. 이는 이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며 "대구시는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만큼 이들 사이에서 오간 돈은 대가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달 22일 김 전 부시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최장수 대구시 부시장인 김 전 부시장은 2011년 2월~2018년 7월 대구시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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