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열린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는 징역 4년,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 전 의원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조카·남편·지인 등 주변인들이 자신(손혜원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터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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