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열린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혜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에는 징역 4년, 손혜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 전 의원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조카·남편·지인 등 주변인들이 자신(손혜원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로터 관련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