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음달 6일로 최종 결정되기로 점철됐다. 손 씨는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을 올리는 포르노 사이트를 2015~2018년까지 운영해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이미 형을 마쳤지만, 현재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연다. 손 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과 손 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출석한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손 씨 변호인 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서울고법은 사건을 충실히 검토 후 다음달 6일에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내렸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며 맞섰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 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만일 손 씨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어떤 형량을 받든 교도소 내부에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교도소 범죄자들 사이에선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집요하게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어가 통하지 않는 동양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교도소 생활은 손 씨에게 큰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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