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튿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고의 사고 논란이 일었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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